부천상공회의소, 6월부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2014-06-10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부천상공회의소(회장 조성만)는 6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에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부천 관내 80여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근로환경을 점검하게 된다.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 감독을 사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지원사업으로, 노무관리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본 사업의 대상사업장 지정은 최근에 신설된 사업장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해서 점검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으며 위반사항의 적발 등 일률적인 근로감독 대신 자율적인 지도,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부천상공회의소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불필요한 마찰 해소는 물론 영세 기업체의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점검대상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근로제도 등의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며, 근로점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 이행을 유도하게 된다.도한. 점검대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노동관련 법률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대상 사업체는 미리 점검표상의 각 항목들을 체크한 후 미비한 사항이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들을 숙지하며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부천상공회의소 여성국 사무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속보다는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합당한 개선안을 자율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지원하여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주 40시간제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