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 나선다

16일부터 불법 현수막과 벽보, 에어라이트, 싸인볼 등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2014-06-11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오는 16일부터 시 전역에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는 즉시 제거조치 하며 보행자 방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에어라이트, 싸인볼, 베너광고물은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후 미 이행 시 주, 야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불법광고물 다량 설치 지역에 계도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시는 단속기간 이후에도 취약업소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