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TF'구성
“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관피아법·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 등의 국회 처리 위함”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11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TF’를 구성했다.
또한 ‘교육감 제도개선 TF와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TF, 6월 국회 4대 입법 TF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이나 유병언법, 관피아(대책)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TF 팀장은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TF는 추후 국회에서 진행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교육감 제도개선 TF, 사회적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TF, 6월 국회 4대입법 TF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입법’은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을 말한다.
또한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여야 협상과 관련, 야당의 예결위 일반상임위화 요구에 대해 “기존 상임위의 예결산 심의권을 몽땅 예결위로 옮겨야 하며, 이럴 경우 예결위 권한이 다른 상임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서 “이미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 2월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 당시 국회법 개정을 통한 비밀누설 차단 장치 마련, 국정원의 대테러 능력 제고를 위한 테러방지법 등과 함께하는 것으로 저희가 패키지로 임했지만 야당이 그 부분은 협조하지 않고 전담 상임위화만 주장해 현실적으로 협의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3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내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노위와 교문위가 제일 문제”라면서 두 상임위 배치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