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TS교신기록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보전 결정
광주지법 해남지원, 오후 5시 진도VTS서 증거보전 절차
2015-06-12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피해자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한 사고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12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단원고 학생 아버지 전모(43)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0일 받아들였다.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세월호에 대한 레이더 영상,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세월호와 해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사이에 이뤄진 교신 자료, 로그인 기록에 대해 검증과 서증 조사를 하기로 했다.전씨는 앞으로 있을 국가 소송 등에 대비, 교신기록 등의 보존기간(2개월) 만료를 앞두고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법원은 이날 오후 5시 진도VTS에서 해당 자료들을 복사·열람할 방침이다.피해자 가족 측이 제주지법에 한 증거보전 신청도 받아들여져 제주 VTS가 보유한 사고 당시 기록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는 13일 오후 1시 이뤄질 예정이다.가족과 대한변협 특위는 인천지법에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과 헬기 3대에 탑승한 해경이 촬영한 현장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VTS 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확보하면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해경 초동대처의 적절성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