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2014-06-12 한부춘 기자
다만, 이륜차, 긴급․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 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륜차, 긴급․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 대기온도가 영상 27℃를 초과 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