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으로 시민 권리구제에 앞장

2009-11-22     이진영 기자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서울시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최근 3년 사이에 매년 1,500건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계획분야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재결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시는 이처럼 폭증한 행정심판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6월부터 3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이 기간 동안 월평균 190건을 처리하여 총 570건의 막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재결을 마쳤다.참고로, 570건의 처리실적은 2008년도 부산시(347건), 대구시(389건) 등의 연간 처리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집중적으로 심리하여 처리속도를 높임에 따라 종전에 통상 3개월 걸리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기간을 그 절반인 1개월 반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심리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리구제도 두텁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유일하게‘주·부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부심 제도’란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중 주심과 부심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심리와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맞게 법을 적용하여 해석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절차가 간편하고, 처리기간이 짧으며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시민의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