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16억4700만 원 부과

2014-06-12     이환 기자
[매일일보] 김포시는 2014년 1기분 자동차세로 11만256건 116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으며, 경차․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1년분이 고지되고 있다.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16∼3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또한 위택스납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개인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김포시는 지방세 ARS를 운영하고 있어 전화(1644-0704)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