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역량강화...인ㆍ허가업무 교육

2015-06-13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 생태개발과가 민원처리 극대화 및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인과 소통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외부강사(변호사)를 초빙하여 약 2시간 동안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교육의 주요내용은 민사집행법, 행정철자법, 국가배상법, 공유물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사도법, 기타 부동산관련법, 일조권, 조망권, 토지사용승락권등 대법원의 판결과 사례(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대상인지,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지,건축법위반시 전기공급 중지요청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아파트 명칭변경등)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가 있었다. 

이번 교육은 그 동안 인허가 업무에 궁금하던 사항을 질문하는 등 아주 이색적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군 직원들은 “이번교육을 통해 인·허가 업무하는데 있어 토지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이 자주 있으면 인·허가 업무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군 조규수 생태개발과장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깊이있고 뜻있는 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인·허가 업무에 능동적이고 긍적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