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용 목초액 사용한 바비큐 음식점 5곳 덜미
2010-11-23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목초액을 사용해온 바비큐 음식점 5곳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한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해 목초액 240ℓ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행정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적발된 음식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숯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해 물로 희석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했다.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해 1ℓ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값이 싼 비식용 목초액을 1ℓ에 1500원에 구입, 모두 59억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판매했다.이번에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됐다. 그러나 메탄올은 끓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서울식약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