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단 7명만 징계…‘제 식구 감싸기’ 논란

2009-11-23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 한해 총 50건의 자체검사를 통해 1008명을 신분상 처분 조치했지만 이 중 7명만을 징계하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10월까지 총 50건의 자체감사를 실시해 1008명을 신분상 처분 조치했으나 이 가운데 '징계'조치 된 직원은 단 7명(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이 수위가 낮은 '경고'(159명/15.7%)나 '주의'(740명/73.4%)' 처분을 받았으며, 신분상 처분 조치된 직원들 가운데 102명(10.2%)은 1년이 지나면 인사상 기록에도 남지 않는 '불문'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직원 118명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관광성 연수를 다녀오는 등 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됐음에도 '징계'조치는 단 한명도 받지 않았으며, 학교간병휴직 등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례까지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해 물품구매와 공사를 진행한 학교도 다수 있었으나 '주의'나 '불문'으로 마무리 됐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한 지역교육청에서는 교사가 10일간 무단결근한 사례가 발견됐음에도 '징계'나 '경고'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모 고등학교의 경우 장기근속자와 퇴직교직원에게 장려금이나 전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교직원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방만한 예산 낭비와 편법 행정을 눈감아 주고 있다"며 "징계 없는 서울시 교육청의 허울뿐인 감사"라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