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조석래 효성 회장 “회사 회생 위해 한 일”
8000억원 규모 탈세·배임·횡령 혐의…재판부 “따져보겠다”
2015-06-16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16일 첫 공판서 8000억원 규모의 탈세·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의 기소 이후 5개월이 지난 이날, 조 회장은 5차례의 공판 준비 후 모습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김종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6) 효성 사장 등 5명의 첫 공판은 효성그룹 측 변호인의 주장으로 시작됐다.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부도 위기 속에서 조 회장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1970년~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 하에 발생한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검찰은 당시 기업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효성물산을 합병한 후 부실이 생겼지만 당시는 IMF직후로 정부 주도 하에 장부상 숫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리던 시기였다”며 “부실을 그대로 공개했다면 효성그룹 전체가 망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재판부는 “거래 관계를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조 회장 등에 대한 기록이 방대하고 거래관계에 있어 서류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서증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회장은 특가법상 조세포탈과 특경법상 배임·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의 범죄 액수는 분식회계 5000억원, 탈세 1500억원, 횡령 690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이다.조 사장은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횡령한 카드 대금 16억원, 세금 110억원 탈루 혐의 등으로 이날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