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유재산 5필지 공개매각

중동 1118-1외 3필지 4236㎡ (상업 지구내) 일반경쟁 입찰

2015-06-17     한부춘 기자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거래 증가 및 가격상승 등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효용가치가 낮은 시유재산 5필지를 일반경쟁 입찰로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대상 토지는 중동 1118-1외 3필지 4236㎡로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및 지하철 1호선 부천역과 각각 약 1km거리이며 편도 3차선 도로와 접해있다. 이 지역은 중동 신시가지 택지개발 당시 매각을 위해 상업용지로 조성한 재산으로 중동 신시가지 및 상업지구내에 있다.입지 가능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주상복합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이다.이달 23일 오후 4시까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오는 24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를 통해 개찰한다.입찰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www.onbid.co.kr )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매각대상 시유지의 입찰대상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공개매각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1인 이상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액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낙찰자는 오는 25일 오전 10까지 부천시청 회계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부천시로 귀속된다.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토지내의 건축물 및 공작물, 적치물, 폐기물 등 모든 지장물 처리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한다.시 관계자는 “입찰자는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도시계획, 행정상 제한사항 유무 등 매각토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 이번 시유지 매각을 통해 구도심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