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 7천만원 부과

2015-06-18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양평군은  전년대비 3천 2백만원 늘어난 1기분 자동차세 24억7천2백만원(23,928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양평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납부할 대상은 6월 1일 기준 양평군에 등록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 조회 후 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또한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 제외)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납부 할 수 있다.양평군 김응회 세무과장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문의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