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종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

2010-11-24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종 마약류를 “식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해 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신종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적발 관계부처에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유통경로분석을 통해 관세국경에서 밀반입을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4일 "벤질피페라진 등 35종류의 신종 마약류를 'Party pill'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는 영국, 뉴질랜드 등 인터넷 사이트 84개를 확인했고, 이들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들 신종 마약류가 국제적으로 통제대상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유사한 변종 마약류 제품이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어,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 등에 대한 세관 통관단계에서의 검색을 강화하고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유사 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마약류 신규지정 요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국내로의 밀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