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업계 우려 목소리 여전

7월 시행 앞두고도 업계 “종전 독소조항 제거돼야”

2014-06-18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의 전제 요건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아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가 23일까지 진행된다.업계는 자칫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시행돼 이름만 바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약품비고가도지표(PCI) 문제다.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과 PCI지수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 PCI지수는 중요하다.업계는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기존에 PCI에 포함됐던 가격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 요인을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것.또한 특허만료 등 기존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장려금에서 제외해 불공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허만료가 되면 30%가량의 인하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가인하 최대폭인 10%를 상쇄하기 때문이다. 중복 인하로 인한 장려금은 요양기관에 지급돼 불공평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에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동기 유발에 저해된다는 반론도 제기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일 새 제도 시행이후 한 해 동안 530억원대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될 경우 제약산업이 입게 될 피해규모는 최대 19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며 “퇴장방지 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