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판매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행정서비스 제공
2015-06-18 강태희 기자
이와 관련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시민이 홈페이지와 시·구·동에 신청하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단속지역에 차량진입 시 해당 지역이 단속지역임과 인근 지역의 주차장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만620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 중에 있다.
또한, 지금까지 새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신수단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운수업체에게 결행, 무정차 등 민원발생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청문자료의 무 방문 제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정보를 조회 해 신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성도 확보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영업용 자동차 인허가 시스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주행형 단속시스템 등 최첨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판매도 이어나가 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