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취업정보은행→‘일자리센터’로 변경
관련 조례 시행 규칙 개정
2015-06-20 강철희 기자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용산구가 취업정보은행의 명칭을 ‘일자리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발벗고 나섰다.이번 개정은 차별되고 특화된 일자리 정책의 발굴이 중요해지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일자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취업정보은행이 일자리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 센터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구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기업들의 구인·구직을 돕기 위해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며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상담서비스, 취업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올해는 지난해 취업 목표를 1600명에서 1800명으로 높이고 실업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우선 일자리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임금과 복지 혜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특히 매월 19일을 일구데이(일자리 구하는 날)로 정례화해 지역 내 기업과 우수인재를 최대한 연결시켜 주는 구인구직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