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절차 돌입

2009-11-25     윤희은 기자
[매일일보=윤희은 기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캐나다와의 WTO 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 사실상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캐나다와의 WTO 분쟁에서 승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국 법안을 근거해 WTO의 자유무역 법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12개국의 분쟁이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농식품부는 “캐나다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쇠고기 수출 차질이 예상돼 한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도 소송에 최대한 열심히 임하면서 캐나다와의 협상을 통해 수입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다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미국산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쇠고기 월령이나 특정 부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입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한편으로는 캐나다와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WTO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국내 쇠고기 시장을 의무적으로 전 세계에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의 쇠고기 금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WTO 분쟁해소 패널’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8개국이 제삼자로 참여했다. 한국이 패소하면 이들 나라의 쇠고기도 모두 월령 기준 없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