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 개혁 나선다

규제신고접수 창구 설치·허가민원지원팀 신설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2014-06-24     임민일 기자
[매일일보] 광명시는 4월 초부터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한 규제 3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주요 내용은 해외로 출국한 민방위교육 대상자의 면제처리 방법 개선, 혼인·이혼 신고서 서식 간소화, 이·미용사 면허발급 신원조회 방법 개선,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 불이행 과태료 부과 폐지, 법인 주소 변경등기 시 자동차 변경신고 원스톱 처리,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규제완화, 택지개발지구 용도완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폐지,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개선 등이다.광명시는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규제신고접수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규제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있는 시민들에게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또한,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사항 251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신고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여러 부서로 분산된 복합민원의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달 초 종합민원실 내에 허가민원지원팀을 신설했다.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 사전상담제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식 서류를 통해 인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운영된다. 그리고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여러 부서 담당자가 모여 의견을 조율해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민원합동심의회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는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월 말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