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횡령 별일 아니라는 듯 솜방망이 처벌

2014-06-24     임민일 기자

[매일일보] 광명시가 개청이래 처음 발생된 횡령 사실에 대해 일부 연대책임자에 대한 광명시 자체감사로 수위를 낮추고 나머지 공무원들을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광명시는 기능직 7급 K모씨가 4년여에 걸쳐 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공금을 횡령한 내용과 관련 외부조사와 법원 판결까지 이뤄진 사실에 대해 엄중한 감사로 연대칙임을 물어야 하나 이같은 경우는 편파성 연대책임론 이라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연대책임자 5명 중 주요직책과 승진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는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해 자체감사에서 훈계처리 하고 K모동장을 포함한 3명만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올렸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광명시의 자체감사는 자치행정과의 S모과장, L모팀장, J모팀장, 지도민원과의 K모과장, 재산관리팀의 K모씨 등이며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K모동장, D모팀장, H모팀장 등이다.

23일 시민 K모씨는 “광명시 공무원이 수년째 업체에 지급할 공금을 횡령한 것은 시민을 수년째 속여 온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다며 상급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면서 “공직자가 음주운전만 해도 근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횡령사건에 대한 행위자 보다 연대책임자의 책임이 더 크지만 광명시의 이런 감사는 누가봐도 잘못된 행정이다”고 시의 행정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