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관련 5개 임의지침 일괄 폐지한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개혁 위해

2015-06-25     김길수 기자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 부담과 분양가상승을 억제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용인시는 폐지된 임의지침을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 및 옥상녹화 추진계획 등이다.폐지 사유는 사전예고제의 경우 집단 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의 본 취지와 달리 민원 처리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점,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기업 등 건축주 부담이 가중되는 점,고시원 건축 기준의 경우 건축법 개정으로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된 점,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의 경우 건축물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관련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가 시행되는 점,경량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옥상 녹화 계획의 경우 건축주와 시공사의 건축물 품질 및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등 건축 환경의변화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된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