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조두순’은 음주감경해도 징역 30년
2009-11-26 윤희은 기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성폭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 2의 조두순’이 나타날 경우 음주감경을 받더라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제 2의 조두순'이 도주했을 경우 그의 공소시효는 기본 15년에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조두순의 경우 기본 15년의 공소시효에 8세인 피해자가 20세가 될 때까지의 시간 12년이 더해져 27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DNA 증거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27년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추가, 최고 37년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술에 취해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해 주기도 쉽지 않아졌다. 피고인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 반드시 심리학자 또는 신경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법관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경 없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게 됐다.
아울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누범 등의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 30년까지, 가중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