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적정원가 보상으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원가정산 방식 개선 시행
2014-06-26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불합리한 원가정산 방식 개선을 위해 ‘원가계산관리지침’(청예규 제255호)을 개정하여,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란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한 원가 확정이 곤란한 경우 사후 원가검토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완료 후 원가를 검토하여 지급 대금을 확정하는 계약방법으로, 대부분 외주정비계약에 적용되며, 정비사업의 특성 상 계약 후 해체검사 결과에 따라 정비 범위가 확정되므로, 계약특수조건에 구체적인 정산 방법(재료비 실발생 인정 등)을 명시하여 계약이 이루어 진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후원가검토는 비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품목 등 품목의 특성 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한 경우 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하였다. 금번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정산방식 명확화 및 총액기준 정산 근거 마련 등 합리적인 원가 정산을 통한 적정원가 보상으로, 외주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원가부정 유발 요인이 크게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