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체육시설업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2015-06-26 임병우 기자
[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전남 무안군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체육시설업 54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체육시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이에 무안군은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체육시설 운영자·종사자의 동의서를 얻어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할 경찰서에 요청·확인하는 방법 및 종사자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진행한다.또한 해당 시설에서 직원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취업 중인 종사자가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종사자에 대하여는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조치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무안군은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