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소송 패소

2015-06-27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유통회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자체적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부산지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의 유통질서 구조와 사회 환경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동네 상권의 고사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 유통업자와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생체리듬에 반하는 심야 근무에서 벗어나고, 의무휴업일만큼은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 달성에도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례가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당시 재판부는 조례가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연제구의회는 이 판결 취지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연제구청장은 2013년 1월 25일 이 조례를 근거로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했다.이에 유통회사 3곳이 다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이번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