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성매매 알선 폭력배 영장 2006-11-14 김상선 기자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러시아 무용수를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로 폭력조직 동구연합파 부두목 김모(38.대구시 중구 봉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부터 대구 동구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전무로 일하며 러시아 무용수 A(여)씨 등 10여명의 러시아 여성을 연예인 명목으로 공급받아 여관에 합숙시키며 1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rlgirly@naver.com <심층취재, 실시간 뉴스 매일일보/ www.sisaseoul.com/ 무단복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