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 공모

‘14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2015-06-3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 ‘14년 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을 ’14. 7. 1(화) ~ 7. 11(금) 공모한다.금년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지원과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사업비(인건비 1인당 월 118만원)와 사업개발비(기업당 50백만원 이내)을 지원받을 수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도내 사회적기업 현황 : 134개(인증 50, 예비 84)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수익의 일정비율(2/3이상) 제공해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하고, 3개월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또한, 상법상 회사와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으로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이번 공모계획은‘14. 7. 1(화) ~ 7.11(금) 18:00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신청기관‧단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의 1차 검토(현지실사 등)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실무심사, 본 심사)를 거쳐 8월 중순 최종 확정된다.이와 관련, 7. 3(목) 14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도 백승호 사회적경제과장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1․2차 공모에서 11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지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원주시 (사)한국전통예술단 아울을 포함해 4개 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외 많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