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2015-06-3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7월부터 모든 진료비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적용시킨다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당초 계획된 대상자 수는 1749명이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지급한 돈만 무려 3조8000억원에 이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약 1500명이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진료비 전액 부담 대상자라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다만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