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렴범, 29일부터 학교 유치원 출입금지
2010-11-27 김인하 기자
[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범위험성 정도에 따라 집중·주요·일반 등으로 구분, '집중'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월 4차례 이상 담당자와 대면 접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집중' 단계에 지정되는 것은 물론 주 2회 이상 대면접촉하도록 규정, 강도높은 지도·감독이 이뤄지도록 했다.또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범죄의 내용과 종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확대된 규정이 적용되면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하며, 성(性) 매수자는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에 출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