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아닌 강정(降定)대집행
시민사회단체, 밀양송전탑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2014-07-02 나태용 기자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지난 6월11일 경찰 주도로 수행됐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태에 대해 정청래·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밀양송전탑 관련 시민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2일 발표했다.정청래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이 아닌, 강정(降定)대집행이다”며 “국민의 인권과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처참하게 짓밟혀나갔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인권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라며 “넘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엔 밀양송전탑 주민 70대 노인인 정임출·한옥순 할머니를 비롯한 밀양 수녀와 이정일 담당 변호사가 발언했다.정 씨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알몸으로 목과 허리에 쇠사슬을 걸쳐 저항하고 있는데 커터기로 그 쇠사슬을 자르고, 늙은 여섯 노인을 잡기위해 경찰 2000명 등 인력이 개 잡듯이 끌고갔다”고 증언했다.이어 “전기 철탑이 들어오면 15년, 20년 후에는 설 땅이 없어진다. 우리는 합의 등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서민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또 한 씨는 “밀양 경찰들은 노인들이 천막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로 천막을 찢고 강제적으로 집행했다”며 “민주국가라는 곳에서 이런 식의 공권력남용이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 정부에 묻고싶다”고 격분했다.아울러 “우리는 범죄자도 아닐뿐더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는데, 범죄자·살인자보다 심한 대우를 받아야하냐”며 “밀양 경찰과 경남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항의했다.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정일 변호사는 “6월11일 밀양송전탑 저항이 과연 공권력에 위법한 집행인가”라며 “행정대집행은 공무원이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만 진행 할 수 있다. 이번 경우처럼 시설물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강제로 끌어낼 수 없다. 이는 집권남용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시설물 철거 역시 법원의 판결로만 가능하다”며 “당시 경찰들의 행동은 명백한 집권남용행위다. 또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란란 협박·폭력을 행사해야 성사되는데 소극적 저항행위만 한 이들을 공무집행 방해행위라며 끌어낸 것 역시 명백한 집권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향후 경찰 공무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이번 행위와 관련된 밀양 주민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밀양 송전탑은 사건의 시작은 2001년 5월 한국전력의 송전선로 경유지 및 변전소 부지 선정을 이래로 2012년 1월16일 이치우(당시 74세) 씨의 분신자살로 심화가 갈등됐다.이에 같은해 3월 한전은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를 중지했지만 같은해 6월 공사가 재개됐다.또 2012년 9월24일 국회 현안 보고를 통한 밀양 송전탑 구간 공사가 중지됐지만 이듬해 13년 5월15일 한전은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공식화하며 대국민 호소문 등을 배포했다.이어 지난해 12월13일 권모(53) 씨가 자살기도를 하며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올해 6월11일 밀양시 송전선로 건설 반대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며 경찰 20개 중대 2000여명과 한전 직원 250명 투입돼 20여명이 실신·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