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 특별감시

2015-07-03     김수홍 기자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장마철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특별감시 활동을 7일부터 다음 달1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군은 이번 단속에서 사업장 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들이 장마철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장마철을 전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단계별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하며 1단계는 오는 15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 계도하고, 2단계인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과 지도점검,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3단계인 장마철 이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한 복구와 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연천군청 환경보호과 박영선 수질관리 팀장은 "특별감시 기간에 적발된 사업장 중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가중처벌과 함께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면서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무단소각 등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문의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031-839-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