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독립적 ‘세월호 조사위’ 구성 추진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방침…오는 4일 ‘세월호 특별법안’ 발의 예정
2014-07-03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세월호 참사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나 국회 소속이 아닌 제3의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추진 의지를 밝혔다.새정치연합은 오는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위원장을 맡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일 넘게 준비한 세월호 특별법이 전문 117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완성됐다”며 “새누리당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특별법에 따르면 여야 각각 6인씩 추천한 인사에다 유가족 등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3인을 더해 15인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이 되는 제도·관행·정책 등을 비롯해 사고 당시 구조 작업과 정부의 대응을 조사한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보상 대책과 함께 유사 재난을 방지할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특별법은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장하고 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했다.당은 위원회에 감사 및 징계 요구권을 주는 한편, 위원회 조사 후 범죄 혐의가 있는 관계자를 검찰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6개월씩 두 번 연장해 최장 2년까지 활동할 수 있게 했다.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 생존자를 비롯해 이들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안산시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가칭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출 수 있게 했다.법안에는 피해자에게 전액 국비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한 어업인 등 진도군민에게도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당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에 내려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을 만나 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