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파업 장기화 책임, 코레일 측에 있다”

2009-11-30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참여연대는 30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며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정치공세가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 ▲코레일의 허준영 사장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지난 26일 코레일이 고소한 철도노조 집행부 등 조합원 18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며 사측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힌 뒤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현 정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워크숍’에서 ‘수십만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이) 특유의 반노동적 태도를 과시하고, 또다시 사측에 강경대응을 지시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임금과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며 교섭에 실패할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가며, 강경대응을 지시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며 “더욱이 이번 파업이 법률에 따라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놓고,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 진행된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에도 어긋남이 없고 따라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이들은 또 “철도노조의 교섭 재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코레일과 정부는 연일 국민의 불편을 앞세워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가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이들은 그러면서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사측에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강경대응 지시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교섭을 통해 해법을 찾도록 해야 하며, 합법파업을 통해 평화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철도노조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공사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한 교섭에 반발, 지난 2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