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민원마일리지제 운영 효과 만점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58.56%, 전년 동기대비 1.12% 단축

2014-07-08     황환영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평창군은 2014년도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2013년 상반기 57.444%에서 58.5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원마일리지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 시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이는 법정처리일수 내에만 민원을 처리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최대한 빠른 민원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평창군의 경우 2014년도 1일 이상 유기민원 접수 14,322건의 법정처리일수 118,374일 중 46,467일을 단축한 것이다.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단순 민원과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는 복합민원을 구분하여 6명을 선정하고, 표창장과 시상금,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준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공무원은 단순민원 분야에 재무과 조규철, 복합민원분야에 종합민원과 홍철상이 선정되었다.

군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적립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시상하지만, 하반기에는 우수부서도 시상할 계획이다”며, “전 부서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