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상률 의혹' 본격 수사 돌입
2010-12-01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이정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지난달 30일 국세청 안모 국장(구속)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로비설'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한 전 청장의 일명 '그림로비' 사건에 안 국장 부인 홍모씨의 G갤러리가 등장하는 부분에 주목, 안 국장을 상대로 당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안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저의 집사람(홍씨)이 화랑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문제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했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안 국장이 언론과 민주당을 통해 제기한 한 전 청장의 '인사로비설', '세무조사 무마 대가 수수설'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G갤러리 압수수색을 통해 안 국장의 녹취록과 문건 등 자료를 이미 확보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 녹취록과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안 국장을 상대로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재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안 국장 측은 "안 국장이 한 전 청장으로부터 '3억원을 주면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유임된 뒤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건도 간접적으로 공개했다.현재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한 전 청장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지만, 한 전 청장은 여전히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이번 안 국장 조사는 한 전 청장의 소환을 압박하는 카드인 동시에 한 전 청장의 구체적 혐의점을 밝혀내기 위한 본격적 수사 착수단계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