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위해 민관합동 위원회 설치해야”
이윤석 금융연 연구위원, 심포지엄서 주제발표
2015-07-0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가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구인 ‘자금세탁 국가위험도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민·관·학 합동 심포지엄’에서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와 효율적 방지체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폈다.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는 2012년 각 회원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도 평가를 명문화하고 국제적 규범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금융권의 실소유자 확인 및 검증조치의 의무화가 미비하고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도입되지 않아 제도적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금융그룹 내 금융회사 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주요인물(PEP)에 대한 고객확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슈나이더 교수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04년 기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27.6%로 높고 민간고용 중 자영업자 비중이 34%에 달해 OECD 국가평균인 17.6%, 17%을 각각 크게 웃돈다”고 강조했다.5만원권의 발행잔액 대비 환수율은 올해 1~5월 27.7%에 불과할 정도로 현금 소비액이 큰 점 역시 지하경제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요인이다.이에따라 자금세탁관련 국가위험도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 성격의 ‘자금세탁 국가위험도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5년주기의 국가위험도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업무 지원을 위한 평가위원회 사무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둘 것과 범정부 차원의 자금세탁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