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일회용품 사용금지로 환경보전 동참

관내 음식점 320여 개소 대상 일회용품 사용실태 집중점검

2015-07-09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오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 일회용품 사용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음식점에서는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재질)과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오산시에서는 이번 집중 지도점검에 앞서 지난달 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오산시지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안내자료를 배부한바 있으며,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포장해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이번 점검에서는 시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등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도소매업 20여개소와 식품접객업소 300여개소 등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야간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나 음·주류의 판매가 많아지는 도·소매업을 중점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해당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규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꼭 숙지하고 자연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