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승유 하나행장 '경고' 조치

감독당국, 은행 내부 통제 부실 신경 기울여야

2006-11-18     김상미 기자
김승유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제재 심위의원회를 열어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으로 내정된 김승유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의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김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회의를 연 결과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에 '문책 경고'가 아닌 주의적 경고를 받음으로써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취임에는 별반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내부통제에 있어 더욱 신경을 기울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던 김 의장은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임원들의 윤리강령 위반과 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 등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로 별도의 조사를 받아 왔다.하나은행은 지난 9월 부행장보급을 포함, 임직원 7명이 자사 주 식을 6개월 내 사고파는 단기매매를 통해 350만∼3천8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 된 바 있다. 한 편 이날 금감원의 심의대상에는 근무시간 중 관계 회사 주식을 거래한 임직원들과 전현직 행장인 김승유 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 은행 준법감시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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