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발행위허가 미비점 보완…군 조례 15일 시행
2015-07-1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이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군 계획 조례를 손질했다.가평군은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가평군 군 계획 조례를 8일 공포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10일 밝혔다. 이에 군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 활용성이 넓어지고 도심 공간 융·복합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부터 시행될 군 계획의 주요내용은 준주거, 상업,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금지시설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했다.이에 따라 도시팽창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입지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편익을 향상될 전망이다. 방재지구 내에서의 재해예방시설 설치 시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완화됐다.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이 1.5배까지 완화되고 주거·상업지역 등에서는 용적률이 1.2배까지 늘어난다.뿐만 아니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은 확대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한 필지도 종전에 1년 내 총 3필지에서 6개월 내 총3필지로 기간을 단축해 경기부양효과가 기대된다.개발행위허가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허가기간만료에 따른 취소처분이 줄어들고 취소 및 재허가로 인한 행정력도 줄어든다.이밖에도 준주거지역에서 입지가 불가능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주민 재산권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지난해 10월 개발행위규제 및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완화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고 밝혔다.한편 가평군은 지난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합계가 660㎡이하, 3층 이하로 제한됐던 규정을 바닥면적 제한은 폐지하고 4층 이하로 완화함으로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