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이용 ‘카드깡’ 거래 업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인터넷몰 이용해 판매자 가장…물품대금은 불법대출로 이용

2015-07-10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홈쇼핑 업체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환불서비스를 이용한 불법금융거래 사건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NS홈쇼핑 인터넷몰을 이용해 거래로 가장해 대금을 만들어 불법금융대출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박모(43) 씨와 김모(43) 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급전을 필요로하는 수천명을 모집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카드결제를 통해 NS홈쇼핑의 자금을 이용해 불법 대출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일명 ‘카드깡’을 이용한 이들의 수법은 NS홈쇼핑 인터넷몰에 판매자로 등록해 물건을 판매하는 듯 가장한 후 카드로 물건을 결제한다. 이 판매액을 NS홈쇼핑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25~30%의 선이자 명목을 떼고 빌려준다. 마지막으로 카드결제 취소가 되는 기간이 지난 이후 NS홈쇼핑에 환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이들은 주로 유아용품,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거래를 했다.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결제한 금액이 현재까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또한 검찰은 이들이 NS홈쇼핑 외에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앞서 검찰은 전날 박씨 등 4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서모(48)씨 등 2명은 일단 석방됐다.NS홈쇼핑 측은 자신들이 공모 주문을 한 고객들을 검찰에 고발해 표면화된 사건이라며 자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NS홈쇼핑 인터넷몰에 그들의 상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NS홈쇼핑 인터넷몰에 판매자 등록에 대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카드깡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직원들에게 매출 압력이 있었다면 공모 가능성도 있다”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