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신분 이용 공영주차장 위탁 낙찰?

박돈규 전 시의원, 재임중 부인 명의 응찰 뒤늦게 알려져 논란
‘공무원 윤리행동강령’ 위반 지적…낙찰 후에는 요금인상 시도

2015-07-10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전직 대구시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자신의 부인 명의로 대구지역 공영주차장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무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대구지역 공영주차장은 모두 88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내년도까지 안전문제 등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을 제외한 70곳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14일간의 입찰공고가 있었는데, 박 전 의원의 부인 서 모씨는 이 기간 달서구 호림1·2, 호산주차장과 수성구 신매1·2·3 주차장 등 6개소에 응찰해 6월 11일 개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박 전의원의 부인은 입찰에서 공고금액의 214%인 3억 7350만원을 적어내 최고가액으로 낙찰 받았다.일단 겉으로는 절차상으로는 정상적인 낙찰 과정처럼 보이지만 입찰공고가 이뤄지던 당시 박 전의원이 대구시 주차관리 등을 소관업무로 하는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박 전 의원은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전반기 위원장까지 맡은바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써 입찰정보에 접근이 용이했을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시선.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박 전 의원이 대구시의회 의원윤리강령조례는 물론 공무원(선출직 포함)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규정을 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타인의 이익제공도 금지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박 전의원의 부인이 낙찰 받은 주차장은 영세 상인들이 밀집돼 있는 상권인데 과도한 입찰금액으로 인한 적자 가능성을 이유로 주차요금 인상에 나섰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점이다.이와 관련해 지역 상인들은 "시가 상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민간위탁을 통해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