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9억 원 부과
전년대비 0.9% 증가, 이달부터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 실시, 납세자 편의 제공
2015-07-11 한성대 기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860-2201,2207)로 문의하면 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