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쟁의행위 결정

2014-07-11     최원석 기자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간다.

홈플러스 노조는 지난 4일부터 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87%가 투표에 참여 93%의 찬성률로 쟁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조합원에게 근무복에 투쟁 리본과 등 벽보를 부착하고 근무할 것과 쟁의행위 종료 시까지 정시 출퇴근, 식사·휴식시간의 정확한 사용, 연장근무 거부할 것 등을 요청했다.

또한 17일까지 서울본부, 인·부천본부, 울산·경주본부, 부산본부는 지부별로 한 차례 이상 부분파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생활임금 보장, 상여금 400% 지급, 부서별 시급차별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교섭이 결렬돼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이 27%에 달해 교섭이 중지됐다”며 “노조와 교섭을 계속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측과 임금교섭을 벌였지만 최근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되면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