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병우 기자] 무안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무인단속 CCTV 운영을 통한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군은 무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인력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해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10분이상 주․정차시 CCTV에 단속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 했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와 단속 인력 운영을 통한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