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원녹지 내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나서

공원이용객 불편 해소와 쾌적한 공원, 녹지 환경 조성 위해

2015-07-14     한성대 기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여름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원녹지 내 불법 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공원에서 불을 피우거나 취사행위 또는 야영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투기,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 음주 또는 고성방가, 목줄 없이 개를 데리고 입장하거나 개의 대변을 방치하는 행위, 고의로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동두천경찰서 송내지구대와 함께 하는 이번 단속이 녹지시설을 찾는 공원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녹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