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생활임금 조례' 해법 찾는다…노사 잇단 면담
2014-07-14 박원규 기자
[매일일보 박원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14일 노동계와 사용차 측을 잇달아 만나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논의했다.생활임금 조례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만큼 직접 노사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는 취지다.도에 따르면 남 지사는 오후 3시45분부터 2시간 동안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허원 의장과 경기경영자총협회 조용이 회장을 차례로 방문,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허 의장은 "현실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의지가 있는 만큼 조례를 긍정적으로 봐달라.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작해 정착시키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반면 조 회장은 "생활임금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기업으로 확대될 우려와 함께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남 지사는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며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지난달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하자 도는 김문수 전 지사 재임 마지막 날인 30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이에 맞서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안양2) 도의회 의장은 이달 11일 생활임금 조례를 직권공포했다.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하며 최저임금의 130∼150%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