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제청 토지리턴제에 ‘역효과’ 우려 확산
토지매입자 추진사업 실패하면 ‘울며겨자먹기’ 빚 떠안게돼
2015-07-15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와 경제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시행해온 '토지리턴제' 방식의 토지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가 커지고 있다.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준다는 조건이 붙은 매매 방식이다.유동성 위기에 몰렸던 시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에 송도 6·8공구의 일부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원에 매각돼 시민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3년 뒤부터 이 토지를 인천시에 되팔거나 자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교보증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토지를 시에 다시 팔고, 수익성이 있을 경우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교보증권이 땅을 팔 경우 인천시는 매매가격 8천520억원 가운데 10%인 계약금은 원금으로, 85%에 해당하는 중도금에는 4.5%의 이자를 붙여 교보증권에 돌려 줘야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2012년 8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했다.인천경제청은 이 민간 사업이 올해 초 지역 사회에서 "시공사도 없고 대출약정도 되질 않는다"며 사기 분양 논란까지 일자 경제청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내달 중 인천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시행법인(SPC)을 코암 및 신탁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오는 9월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10월에 착공한다는 것이다.인천경제청의 사업주도는 해외신용도 추락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토지리턴제에 발목 잡힌 결과란 지적이 우세하다.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되면 인천경제청은 땅값(1천780억원)과 이자를 더해 사업자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인천경실련은 최근 토지리턴제로 추진한 토지매각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인천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인천경제청이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지분을 투자해 직접 추진키로 한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간이 실패한 사업을 왜 경제청이 맡으려는지, 경제청의 권한 중에 '개발 사업시행자'도 가능한지,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건지 등에 대해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인천경실련은 "이 모든 행정행위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라면 인천시의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단체는 "토지리턴제는 택지의 미분양 현상이 지속되자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토지담보 대출'을 마치 새로운 개발투자 방식인 냥 포장하고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재미동포타운 사업은 미주한인 이민역사의 출발지인 인천으로 돌아오는 재미동포들의 거주환경 마련을 위해 아파트(830가구)와 호텔(315실), 오피스텔(1천972실)및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