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CJ헬스케어 등 일부 제품 회수·폐기
2015-07-15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불제약 △비바플로점안액, 대우제약 △후루손플러스점안액, 휴니즈 △리플루-티점안액, 씨제이헬스케어 △켑베이서방정0.1밀리그램의 일부제품을 원료 사용중지에 따른 조치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회수·폐기 대상 제품의 원료로 지난 11일부로 사용 중지된 △테트라히드로졸린, △클로니딘염산염 등도 회수·폐기된다.식약처는 “이번 회수·폐기는 문제가 된 원료를 제조한 이탈리아 제약사(SIMS)가 미 승인된 보관소와 작업실을 사용하는 등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GMP)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이달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 회원국 간 위해정보의 최초 공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