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연장
공유토지 소유 시민 불편 해소 위해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연장 시행
2015-07-15 한성대 기자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마음대로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