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LPG공급사 비난…"가격고시제 부활시켜야"
2010-12-03 이정미 기자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액화석유가스(LPG)업체 담합에 6689억 원(리니언시-자진신고제 감안 시 409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가운데 택시업계가 ‘가격고시제’ 재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최종심의를 통해 E1, SK가스,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 6개 LPG공급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확정짓고 이같은 중징계를 내렸다.택시 노·사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정위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LPG 공급업체가 가격고시제가 폐지된 이후 가격자유화를 빌미로 막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챙겨왔다"며 "가격고시제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고시제란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책정토록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1년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를 도모하겠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비대위는 "(가격고시제 폐지 후) 2003~2008년까지 6년 동안 LPG업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 장애인, 영세서민들 등은 교통비·주거비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LPG부탄이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에 쓰여 공공성이 강하고 일반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됨에도 LPG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관할부처인 지식경제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LPG원가 공개 ▲수입선 다변화 확보 및 시장진입규제 철폐 ▲최고가격제(가격고시제) 시행 ▲정부주관 유가감시단에 택시업계 등 소비자 포함 ▲정부의 행정지도 강화 등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서민경제에 준 부담을 깊이 각성해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올바른 기업윤리를 재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LPG업계를 질타했다. 한편, 이번 담합으로 인한 LPG업체의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